[기고]비응급환자 이송저감을 위한 11.9℃ 마음
2015년 8월 국민안전처에서는 비응급환자의 이송저감으로 실제 응급환자의 신속한 출동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119구급대 운영한 관한 효율적인 지침을 현장에 도착부터 이송 단계까지 세부적으로 분류해 ‘비응급·상습이용자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저감대책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최근 3년간 비응급환자 및 상습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국민안전처 기준 이송인원 대비 약 5%, 감사원 기준 약 63%로 이는 환자 분류상 비응급환자 범위에 설정에 따른 해석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 수치로만 바라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비응급환자 출동으로 인한 공백으로 생존의 갈림길에 선 응급환자가 구급 수혜를 받지 못한 채 아까운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119구급대 본래 목적은 신속한 출동, 전문적인 현장처치, 안전한 병원이송으로 적절한 병원치료가 이루어져 환자의 일상복귀가 가능하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주취, 만성질환, 단순 외래진료, 정신병원, 경찰관서의 협조요청 등으로 신고자 스스로 응급환자임을 주장하며 구급차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고내용만으로 현장을 판단할 수 없어 현장출동을 거절하기가 어렵다. 그 결과 구급대 본래 목적에 어긋난 채 출구 없는 어두운 긴 터널로 빠져들고 있다.
어렴풋이 비친 출구의 빛을 따라 터널을 빠져나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도 신고자의 의식전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한 발짝 나가기도 어렵다.
과도기에 놓인 119구급대가 터널을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지만 지금 겪지 않으면 소방은 전진보다 후진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본래 목적 달성을 위해 신고자가 11.9℃ 마음의 온도만이라도 갖고 나로 인해 내 가족, 친지, 지인이 응급상황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구급대는 현장에 도착해 생체징후 측정 및 환자평가로 정확한 중증도 분류가 필수적이며 비응급환자나 상습이용자에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응급환자가 아님을 설명하고 다른 이송수단을 안내하는 온정주의에 벗어나 이송거절을 해야한다.
민원제기, 폭력에 노출돼 이송거절에 걸림돌이 있지만 정당한 법에 따라 경찰협조와 소방서 내 특사경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고 민원으로부터 구급대원 보호가 정착돼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이송을 요구할 경우 응급실 이송원칙 및 응급의료관리료 부담액 가중과 구급차를 이용함에도 응급환자가 아님을 고지하고 공공장소 및 구급차에 홍보문을 부착하고 언론보도로 차츰 비응급환자 이송저감 뿌리를 내려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허위신고자 과태료 200만원 부과하는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이는 봉사하는 소방이미지에 법이라는 강력한 조치로 억누르는 양면성으로 보일 수 있으나 공백으로 인한 적극적인 구호활동을 할 수 없어 응급환자가 수혜를 못 받는다면 이보다 더 아픈 고통은 없을 것이다.
국민안전과 적극적인 현장활동으로 수많은 생명에게 도움을 주는 119구급대에게 명분은 국민이다.
주취, 단순진료를 위한 비응급환자 구급차로 전락하기보다 내 가족같은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보살피는 119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금에 고통을 견뎌내며 큰그림을 그려야 한다.
소방은 긴 터널에서 방황하지 않고 이정표를 따라 묵묵히 전진해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마음에 11.9℃ 따뜻한 마음을 심어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