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29세대 36명 구제 권리·법적 보호장치 마련

[투데이안] 정읍시가 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유진섭)를 통해 복지대상자 권리구제 등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시는 기초생활보장이 필요하지만, 부양의무자가 기준이나 선정기준 초과 등으로 보장 제외 또는 중지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이들의 가구별 특성에 따른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3차례의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어려움에 놓인 저소득층 29세대(36명)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권리를 구제했다.

권리구제를 받은 대상은 부양의무자인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했으나 가족관계 공부가 정리되지 않은 세대, 공부상 자녀로 등재돼 있지만 전 배우자의 자녀로 부양을 거부하는 세대 등이다.

특히, 유년 시절 가정 폭력과 부모의 재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해체된 세대가 9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권리를 구제받은 수급자들은 공부상 부양의무자들과 관련된 공적 자료 적용을 받지 않게 되며 보장 비용 징수 제외자로 처리된다.

또한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등 맞춤형 복지 급여를 비롯한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권리구제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세심한 복지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 생활보장위원회는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 기피 가구의 보장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ㆍ의결하는 기구다.

사회보장과 의료보장에 대한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과 교수, 복지기관 단체의 대표자, 의료인 등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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