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 또는 수입실적 1,000만 불 이상 기업에 수출대금 수령

[투데이안] 새만금개발청(청장 이병국)은 지난 3월 19일 열린 제7차 무역투자진흥희의에서 확정된 ‘새만금 규제특례 조성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새만금에 선도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의 수출입관련 금융규제를 완화 적용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획재정부 소관 ‘외국환 거래규정’을 개정(1일 개정시행)해 새만금 내 입주한 1,000만 불 이상 수출입 실적을 달성한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 타 지역(5,000만 불 이상)과 달리 수출대금 수령 및 수입대금 지급 시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새만금산업단지 내에는 일본 도레이사와 벨기에 솔베이사 등이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중국 태양광 기업 시엔피브이(CNPV)사 등이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상태로,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새만금 입주(예정) 기업의 부담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부처 간 협력을 계기로, 협업과 소통을 통해 정부 정책역량을 제고하는 ‘정부3.0’ 유능한 정부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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