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전북도당이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노병섭 전교조 전북지부장 등 간부들의 무죄 선고와 관련, 최규호 교육감은 잘못된 중징계 처분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당은 19일 논평을 통해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4명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사필귀정'으로 대한민국에 기본과 원칙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다"면서 "이로써 MB정권의 교과부와 정치검찰이 징계처분과 사법처리를 강행한 일련의 처사가 시국선언을 핑계로 한 전교조 탄압용이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그동안 최규호 교육감에게 '교과부의 사주에 의한 청부징계'를 최소한 법원판결 전까지 유보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중징계 처분을 강행한 바 있다"라며 "그러나 이번 판결로 최 교육감이 기본과 원칙보다는 MB정권의 눈치보기에 급급하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따라 도당은 "최 교육감은 이제라도 교과부의 꼭두각시이기를 거부하고 잘못된 징계처분을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북교육을 정권의 입맛에 따라 맡겨버린다면 최 교육감은 무한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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