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주도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들이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환영의 의사와 함께 공무원노조의 징계 철회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9일 논평을 내고 "전주지법은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4명의 전임자에 대해 무죄라고 판결했다"며 "법원의 판결은 현 정권의 초법적이고 비이성적인 시국선언 탄압에 대한 경종이자,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당연한 결과이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공안정권으로 회귀하는 정권과 여러 정치적 상황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지켜준 소신있고 의미 있는 판결로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면서 "이번 판결로 정권이 주도한 시국선언 교사 탄압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위임이 명백해졌고 전북교육청의 징계가 정권의 무한경쟁과 일방주의적 교육정책을 비판해온 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전북도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4명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사필귀정'으로 대한민국에 기본과 원칙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다"면서 "이로써 MB정권의 교과부와 정치검찰이 징계처분과 사법처리를 강행한 일련의 처사가 시국선언을 핑계로 한 전교조 탄압용이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도당은 "그동안 최규호 교육감에게 '교과부의 사주에 의한 청부징계'를 최소한 법원판결 전까지 유보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중징계 처분을 강행한 바 있다"라며 "그러나 이번 판결로 최 교육감이 기본과 원칙보다는 MB정권의 눈치보기에 급급하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와 함께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전북본부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공익에 반한다'는 명분으로 교사 및 공무원 그리고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가했던 탄압이 명분이 없다"라며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 및 노동3권 등 국민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는 교사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간부와 공무원노조 간부 등에 징계를 했다"며 "전교조 및 전국공무원노조, 공공기관 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고,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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