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이 노후된 불량주택 개량 등을 통한 군민의 삶이 질 향상을 위해 ‘2015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희망하는 주민과 이주를 원하는 귀농·귀촌자를 이달 30일까지 신청받아 실태조사를 거쳐 내달 말 대상자를 선정해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개량 100동과 빈집정비 110동 규모로 진행되며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개량사업은 건축면적 및 연면적 합계가 150㎡ 이하로 신축 때 감정평가금액의 70% 이내로 지원되며 부분개량은 감정평가금액의 35% 이내에서 융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출금은 연 2.7%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이다.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세대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경우 금리우대 혜택이 주어지며 창고, 주차장 등 주거외 면적이 건축면적 및 연면적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축공사 진행 중 사업대상자와 농협은행이 협의해 전체 융자금의 50% 한도 내에서 선금 또는 중도금 지원이 가능하며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일 경우 건축공사 완료 후 취득세 및 재산세를 5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사용·거주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으로 빈집이 슬레이트지붕은 240만원, 일반지붕은 100만원까지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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