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최근 서해어업관리단과 서해어업조정위원회와 함께 연근해어선 업종별 어업분쟁 해결을 위한 협약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실제 군은 최근 전북도 어업기술센터에서 부안지역 연근해 어업분쟁 해결을 위해 업종별 분쟁 당사자인 부안군자망협회(회장 이재종), 부안군조망협회(회장 노군우), 군산시조망협회(회장 김창근), 전북근해형망협회(회장 노군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업분쟁 해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업종의 분쟁 발단은 한정된 협소한 조업구역 내에서 사용하는 어구가 서로 상이해 자망어업자는 고정어구를 사용하는 반면 조망·형망어업자는 인망어구(끌어구)를 사용해 그간 어구분실에 따른 고소·고발과 물리적인 충돌 등 어업인간 깊은 갈등으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2012년 5월 22일 서해어업조정위원회에 부안지역 연근해어선 어업분쟁 조정을 신청해 수차례의 분쟁조정 현지활동으로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 내 주요 성어기인 5월 한 달간 자망조업구역을 설정해 설정구역 안쪽에서는 조망·형망 조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이끌어 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어업자간 자율적인 협약으로 상생과 소통의 물코를 트는 기폭제로 작용해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고 어업자간의 믿음과 신뢰구축으로 어업분쟁을 사전 예방한 것”이라며 “다 업종간의 좋은 선례로 남아 수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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