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군수 김종규)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1년분을 일시에 납부하면 연간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연납 신청을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1·3·6·9월에 자동차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방문 및 전화 또는 인터넷(www.wetax.go.kr)으로 가능하며 1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2014년도에 연납했거나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차량의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1월 중순이면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납부방법은 은행의 CD/ATM이나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 납부가 어려운 경우 고지서를 지참해 은행창구에서 납부하면 된다.

모든 신용카드로도 납부 할 수 있다.

연납 후 폐차·말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연납고지서 수령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6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된다.

군 관계자는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10%의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어 납세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연납제도는 안정적인 조기 세수 확보 및 체납액 감소 등 다양한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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