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군수 김종규)이 저소득층의 전·월세 중개보수 면제를 추진한다.

군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ㆍ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연계해 65세 이상 독거노인, 18세 이하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월세 4000만원 이하 주택 거래 대상에 대해 중개보수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전·월세 중개보수 면제 방법은 세입자가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사본 등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대상자 본인의 명의로 전·월세 계약서 작성 후 중개사무소에서는 전·월세 중개보수를 면제해 주고 면제한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가 협회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종합민원실 부동산담당(☎ 063-580-4347)으로 문의하시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전·월세 중개보수 면제, 부동산 거래 시 유의사항, 2015년도 공시지가 일정 및 의견 제출, 이의신청 방법 등을 기재한 리플릿을 제작해 읍·면 이장회의 및 각종 회의시 배부하고 마을회관 및 경노당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비치해 군민들에게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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