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 통해 연장 신청 접수

최근 농산물의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순창군이 새농촌육성기금 상환기한을 1년 연장키로 했다.

순창군은 그동안 농업인들의 각종 소득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996년부터 147억여원의 새농촌육성기금을 조성, 지금까지 4240농가에 539억원을 지원하는 등 농가 소득증대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왔다.

하지만 올해 복분자와 매실, 오디 등 주요 소득작물의 과실가격 폭락으로 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하자 군은 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환기간 연장신청 대상은 올해 6월 현재부터 12월말까지 상환기간이 도래한 270여명의 상환대상자 중 복분자, 매실, 오디 등 특화작목 재배를 목적으로 새농촌육성기금을 융자 받았거나, 다른 사업을 목적으로 융자금을 신청했지만 특화작목 재배면적이 많아 판매가격 하락으로 상환이 어려운 농가가 해당된다.

상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농가는 6월 30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군은 이를 취합해 빠른 시일 안에 연장을 시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산물 판매가격 하락으로 소득이 줄어 경영난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새농촌육성기금 상환기간 연장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연장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여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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