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당일 신분확인은 새주소 사용, 신분증 뒷면에 새주소 부착도록 총력 추진

순창군이 6.4 지방선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1개 읍면에서 4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와 병행하여 신분증 뒷면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운동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6.4지방선거에는 처음으로 사전투표제(5.30~5.31 매일 오전6시~오후6시)실시로 투표율제고에 커다란 도움이 될 예정으로, 올해 6.4지방선거부터는 선거인명부상 새주소만 등재하게 됨에 따라 새주소 부착이 필요하게 됐다.

이처럼 투표당일 신분확인에 새주소가 사용되는 만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순창군 공무원들이 담당 마을별 일제출장 및 경로당과 개별가구를 방문, 새주소 스티커를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부착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에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확인,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 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거주불능장소에 대한 사실 조사 등을 실시한다.

사실조사 기간에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를 할 경우에는 최대 과태료의 75%까지 경감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올해부터 시행되는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도로명 주소 부착은 꼭 필요하다”면서 “아직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군민들은 순창군청 민원과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분증 뒷면에 도로명 주소 스티커를 부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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