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보건소(김경숙 소장)는 공공장소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에 박차를 가해 깨끗하고 건강한 ‘금연도시 전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12년말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모든 공중이용시설에서 전면금연이 시행되고 있다.
관공서 청사와 학교, 병원, 도서관은 물론 대형건물, 식당, pc방, 학원과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금연구역에 포함되는 100㎡(약 30평)이상 음식점 등에서는 별도의 흡연실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 담배를 피울 수 없다.
또한 전주시는 전주한옥마을 태조로와 은행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이에 보건소는 금연구역 단속을 위해 단속반을 주간, 야간반으로 운영하며,단속시간대를 수시로 변경해 금연관련 법령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적발 시 공중이용시설은 10만원, 전주한옥마을 태조로 은행로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보건소는 지난 7월 1일부터 금연단속을 실시해 2월 현재 과태료부과 277명(금연거리 12명, 공중이용시설 265명)과 366명에 대해 지도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흡연자들로 인한 간접흡연의 폐해 및 금연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금연을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해 금연 정책을 조기에 정착시킬 계획이다.
김경숙 전주시보건소장은 금연이 규제 범위를 넘어 생활 에티켓이 되는 전주, 간접흡연의 피해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건강한 전주 만들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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