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는 시민들이 식품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식품제조업체와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수질검사 관리를 강화한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에서는 1년 주기로 수질검사 받아야됨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 1월 1일부터 수질검사 기한 도래 1개월 전 전화나 문자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업체에서는 수질검사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15일 등 행정처분을 받고, 검사결과 부적합 물을 사용할 경우엔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받게 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보건소 위생안전담당은 수질검사에 대한 사전 알림 서비스제공으로 정기적 검사가 100%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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