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근거

무주군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근거해 위법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고기간은 오는 1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을 했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 대상이다. (신고 및 문의 : 무주군 건축문화담당 320-2474)

대상면적은 세대 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 이하, 그리고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330㎡이하다.

단, 도시계획시설의 부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안구역,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보전산지 등은 대간 제외 구역이다.

무주군 건축문화 김한수 담당은 “위법 건축물 양성화사업은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거생활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신고절차도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면 되는 만큼 해당 여부를 확인해 꼭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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