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상․하반기 전수조사 후 방치선박 10척(19.4톤)처리

부안군은 2013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방치선박 전수조사를 실시해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무단 방치선박 10척(19.4톤)을 처리했다고 18일 밝혔다.

해양오염 방지와 깨끗한 어촌건설로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이번 사업은 지난 5월과 9월에 부안군과 유관기관(해경, 수협 등)이 점검반을 구성하여 연안 현지 확인 및 소유자 탐문조사를 통해 처리대상을 확정했다.

특히, 전수조사와 함께 장기방치 우려 선박에 대해 항내 안전계류를 유도하고 소유자 자진처리 지도 등 방치선박 발생 차단에 주력했으며 수협, 어촌계, 선주협회 및 어업인단체 등을 대상 방치선박 발생억제를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방치선박은 대부분 5톤 미만의 소형어선으로 어업인의 노령화와 어획물 감소 등 조업여건 악화로 발생되며 선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운항이 어려운 상태다.

또한, 설치된 기관에서 각종오일 및 연료가 누출되어 해양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어선의 입․출항 및 어업인의 안전 조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깨끗한 연안환경과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성숙된 주인의식으로 방치선박 자진 처리 등 깨끗한 어촌건설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어업인 홍보 및 지도를 통해 방치선박 발생예방에 주력하여 해양오염 방지와 깨끗한 어촌건설로 어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치선박의 기준은 ‘휴업 또는 계선신고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운항하지 아니한 선박’, ‘각종공익 사업으로 폐업보상을 받고 계류 중인 선박’, ‘어선등록(선박)이 말소된 후 해체처리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선박’, ‘전복‧침몰‧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으로 공유수면의 보호 및 이용에 저해되거나 해양오염 발생우려가 있는 선박’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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