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호 방조제 관할권 유리한 고지 선점

부안군이 새만금 3․4호 방조제행정구역 취소소송에서 실익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14일 있은 대법원 새만금행정구역 취소소송 선고 결과에 대해 “아쉽지만 군에 유리한 판결 취지를 이끌어내 새만금 1, 2호방조제 및 내측 매립지 행정구역 관할 결정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실익을 확보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법 개정(’09.4) 이전까지 매립지 관할 결정으로 군산시가 주장해온 해상경계선은 행정구역 결정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새만금 전체 매립지 행정구역 결정 기준을 연접관계 및 거리, 도로, 하천, 운하 등 새만금지역 기존 토지와의 연접관계, 행정효율성, 효율적인 토지이용, 생활편리성, 생산기반 및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할 경우 부안군 관할이 전체 면적의 15.7%에 불과하지만 대법원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를 경우 부안군은 더 넓은 면적을 확보하게 되는 실익을 얻게 됐다는 것이다.

그동안 행정구역 소송에 적극 활동해온 부안군 새만금지원협의회와 애향운동본부 대표는 이번 판결은 부안군이 새만금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관할권을 확보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실질적 이익을 확보하는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은 ①부안 어민들이 새만금 내측 어장(삼성풀, 오정풀, 구복장)을 개척해 3,400여세대가 어업활동을 하는 부안어민의 생활터전이고 ② 2호 방조제 종점인 신시도 앞이 동진강 최심선이며, 부안군에 인접해 있고 ③비안도, 가력도는 1914년까지 부안 땅이었고, 새만금사업 기원인 70년대 ‘옥서지구 농업개발사업계획’에서도 가력도, 비응도까지 부안관할 이었으며 ④방조제 공사시 육지에서는 유일하게 부안군에서 토석을 제공해 새만금개발에 기여한 점과 그동안 피해정도 ⑤산업단지․인구․재정 등 지역균형발전 등 종합적인 근거를 들어향후 추진될 새만금방조제 1,2호 행정구역은 반드시 부안군 관할로 결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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