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내년 도입

부안군은 공무원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업무해태, 오류, 부정과 비리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는 감사원이나 정부합동감사 등 중앙의 사후 적발적 감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방자치 이념에 부합되게 감사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지자체가 스스로 비리를 상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또한, 현재 업무중 시스템간 상호 연계가 되지 않아 수작업으로 자료를 대사하는 과정에서 고의 조작, 오류, 누락 등으로 공금횡령, 회계사고, 지방세 부과누락, 인사비리 등이 자주 발생되었는데,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상시적으로 확인·점검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부안군은 앞으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실무위원회 등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운영, 신뢰받는 부안군 공직자상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 제도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Self-Check)제도, 공직윤리관리시스템 등을 갖춰 업무처리과정이 시스템에 의해 모니터링 되어 공직비리를 예방함으로써 누락된 지방세 징수, 행정착오 및 비리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자 상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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