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유감, 1,2호방조제 부안관할 결정에 최선 다할것

부안군이 새만금행정구역 취소소송 패소와 관련 대군민 호소문을 통해 소송 결과가 군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유감을 나타냈다.

14일 오전 10시 대법원에서 진행된 새만금 방조제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취소소송 선고와 관련 김호수 부안군수는 기자 간담회를 통해 “지난 2010년 12월 안전행정부의 새만금 3,4호방조제 군산시 귀속 결정 취소소송 제기 후 부안군민과 사회단체가 새만금지역의 합리적인 행정구역 결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관계기관에 의견을 제출 등 많은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군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을 통해 해상경계선의 불합리성 및 매립지는 각각 시군 인접지역으로 관할권 결정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확보하는 성과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군수는 ”향후 추진될 새만금방조제 1,2호 행정구역은 반드시 부안군 관할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 ①부안 어민들이 새만금 내측 어장(삼성풀, 오정풀, 구복장)을 개척해 3,400여세대가 어업활동을 하는 부안어민의 생활터전이고 ② 2호 방조제 종점인 신시도 앞이 동진강 최심선이며 ③비안도, 가력도는 1914년까지 부안 땅이었고, 새만금사업 기원인 70년대 ”옥서지구 농업개발사업계획“에서도 가력도, 비응도까지 부안관할 이었으며 ④방조제 공사시 육지에서는 유일하게 부안군에서 토석을 제공해 새만금개발에 기여한 점과 그동안 피해정도 ⑤산업단지․인구․재정 등 지역균형발전 등 다섯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김 군수는 또 “6만 군민과 함께 이러한 당위성을 집중 부각시켜 1,2호 방조제 행정구역을 부안군 관할로 결정되도록 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히고, ”군민들의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지난 2010년 11월 당시 행정안전부가 방조제 3,4호선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군산시로 결정한 것에 부안군과 김제시가 행정안전부 결정의 불합리를 주장하며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부안군은 그동안 3차에 걸친 변론을 통해 치열한 공방을 펼쳤으며 지난 4월 대법관들이 전례가 없는 현장 변론 및 검증을 실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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