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이달말까지 신청

부안군은 그동안 지역 농협에서 신청 받아오던 유기질비료 신청․접수를 내년 공급분부터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오는 29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신청 방식 변경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루어진 조치이며, 그동안 농가가 결정하던 유기질비료 공급량도 농가 신청 물량과 지역별 토양검정 결과, 재배작물 등을 고려해 유기질비료 공급관리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해 특정농가에 집중 지원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계획이다.

지원되는 품목은 유기질 비료는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물, 유기복합비료)과 부산물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이며, 유기질비료는 20kg 한포 당 2,000원, 퇴비는 1등급 1,800원 2등급 1,600원 3등급 1,300원까지 차등지원 한다.

이와함께 지원물량 확보시기도 사업연도 1월까지였던 것을 전년도 12월 초까지 확정하기로 하는 등 3~4월에 집중되는 여름작물 식재기에 맞춰 현행보다 공급시기를 1개월 단축하기로 했으며, 녹비작물 종자대지원 대상농가의 경작필지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신청방식만 지역농협에서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변경됐기 때문에 해당 농가에서는 반드시 11월중에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2014년 유기질 비료를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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