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공직자들이 무사고, 무위반 등 착한운전을 솔선수범해 실천하는데 적극 동참키로 했다.

김호수 부안군수와 남기재 부안경찰서장은 20일 군청 3층 간부회의실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무사고·무위반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하고 1년간 서약내용을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10점씩 적립돼 운전면허 정지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기존의 교통단속 등 규제에 의한 교통질서 확립체제가 아닌 주민 스스로가 교통법규를 지킬 수 있도록 선진질서의식을 함양하고 도로교통안전에도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업무 협약 체결에 따라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동참하는 공직자들은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 범칙금 통고 처분, 과태료 처분 등 위반사항이 없어야 하고 사람이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실천해야 한다.

이러한 마일리지제는 매년 서약과 동시에 10년 동안 실천에 옮길 경우 운전면허 특혜점수는 최대 100점까지 누적돼 면허벌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호수 군수는 “공직자들이 먼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동참해 선진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도로교통 안전에 솔선수범해야 한다” 며 “주민들 역시도 자발적인 교통법규 동참함으로써 스스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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