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이 전어조업 성수기를 맞아 타 시·도 어업인들의 불법조업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펼친다.

군은 19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불법어업근절과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격포 및 위도 연안 일원에서 전북도, 서해어업관리단,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을 통해 무허가, 조업구역 위반, 부속선 어구적재, 불법어획물 유통 등에 대해 강도 높게 진행할 방침이다.

군은 이를 통해 조업구역을 위반한 타 시·도 선박은 물론 불법조업 행위 적발 시에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또는 행정조치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전어의 어장이 형성된 부안해역을 침범해 불법으로 어획하거나 불법조업 행위 등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중심의 지도·단속을 펼쳐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어족자원 보호와 동시에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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