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 완주 통합시 출범을 위한 로드맵 >

26일 완주군 주민투표로 전주․완주 통합이 확정됨에 따라 양 자치단체를 비롯해 중앙정부에서도 본격적인 통합시의 출범 준비에 돌입한다. 78년간 둘로 나뉘어졌던 도시가 이제 실제 하나로 합쳐지는 마지막 과정인 셈이다.

◇ 통합추진공동위원회 구성 (‘13.7월 까지)

먼저, 특별법에 따라 7~8월경 양 시군 동수의 통합추진공동위원회가 구성․운영함.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양 시군 단체장 및 그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로 구성하고, 위원은 양 시군 동수로 구성한다.

통합추진공동위원회에서는 통합시의 명칭과 청사위치, 기구·정원 등 제반 사무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미 전주와 완주는 통합전 통합시 명칭을 ‘전주시’로, 통합시청사의 위치를‘완주군 용진면’으로 합의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큰 마찰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기관의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를 하나로 묶는 작업도 해야 하며, 공무원들이 관심이 많은 통합시의 기구와 정원에 대한 것도 결정해야 한다.

또한 구청이 4개구로 결정될 경우, 4개 관할 구청의 경계조정이 필요하고, 또한 4개 구청에 대한 명칭과 구청사의 입지 선정도 해야 한다.

지난해 통합에 성공한 청원·청주의 경우 용역을 통해 지난달 5월 30일 4개 구청에 대한 명칭과 관할 경계조정을 끝마쳤다. 아울러 이번달 20일에는 통합시 청사의 위치도 현청사 인근부지로 결정한바 있다.

◇ 전주·완주만의 통합 특별법 제정 (‘13.12월 까지)

정부가 추진 중인 행정구역 통합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다.

전주·완주 통합시도 이 법에 담긴 지원 사항을 준용하지만 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 내고 양 지역이 합의한 상생발전방안 등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을 해야 한다.

'마창진 특별법', ‘통합 청주시 특별법’처럼 ‘통합 전주시 설치 및 지원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 특별법 제정 시에는 '의원 입법'이나 '정부 입법' 중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통합 전주시에 유리한 것으로 선택할 전망이다.

◇ 전국동시 지방선거(‘14. 6. 4) 및 통합시 출범(’14.7.1)
양 시군에서는 실무적인 부분들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내년 6월 4일로 예정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통합시의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2014뇬 7월 1일 역사적인 통합 전주시의 출범을 알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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