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부안·평택 공동개최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매립지 갈등 해결방안 제시

 
매립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자체간 행정구역 관할결정 갈등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김제시(시장 이건식)·부안군·평택시가 공동개최하고 도시및지역계획연구원(원장 한영주) 주최로 지난 3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매립지 행정구역의 합리적 결정방안'이라는 주제로 정계, 학회, 주요언론, 3개 시·군 단체장,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매립지 행정관할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된 이유로 공유수면 매립으로 새로 형성되는 토지가 어느 행정구역에 속하게 되는지에 대해 현행 법체계상 기준이 없어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을 개정, 신생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분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행정구역을 결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하지만 이는 행정구역 결정 절차만 규정하였을 뿐 구체적 결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행정구역 분쟁을 해결하기가 어려워 현재 법적·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임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발제자로 나선 장학봉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의 해결방안으로 “지난 2009년 개정 지방자치법은 당초 개정 취지를 살릴 수 없는 여러 가지 법률적 흠결을 지니고 있다"며 "매립지 행정구역을 결정함에 있어 형평성과 합목적성을 원칙으로 주민생활 편리 및 행정능률, 지리적·지형적 여건, 매립의 목적 및 국가정책, 역사성 및 연혁적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구역 결정 기준을 설정해 지방자치법에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제2 발제자인 목진용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장은 "해상경계 분쟁해결 사례로 미국의 등거리선 원칙, 호주 및 일본의 중간선 원칙, 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평등, 협상과 조정 등 외국의 주요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나라 매립지 분쟁에 있어 적용 가능성 등 시사점"을 제시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이건식 김제시장은 “지난 4월 29일 새만금 방조제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소송 재판을 맡은 대법원이 사법사상 처음으로 새만금 지역을 직접 방문해 안전행정부가 내린 행정구역 결정의 의미와 내용을 직접 확인했다"며 "이 사건이 연일 언론에 대서특필 되는 등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유는 그만큼 새만금 지역이 분쟁의 심각성과 이의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는 매립지 행정구역 결정과 관련해 새만금 지역은 물론, 당진-평택 등 현재 분쟁중인 모든 지자체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상생발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매립지 관할 분쟁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면서 "중앙부처, 학계 등 관련 기관에서도 관심을 갖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