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학대 예방교육 실시

무주군은 5월 15일까지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3일 간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평화요양원과 햇살 가득한 노인요양원, 섬김요양원 등 노인학대신고의무자인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와 사회복지사 6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

무주군은 이들과 노인 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지역 내 노인 학대 피해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공유하고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군 노인복지 강미경 담당은 “이해부족으로 인한 노인학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 교육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캠페인도 전개해 주민들의 의식도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무주군은 노인학대 조기 발견을 위해 노인학대 신고번호(1577-1389)를 적극 알리고 이장 · 부녀회와도 협조해 신고율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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