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도와 삶의 질 향상도모!

무주군은 등록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민들에게 활동보조기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1,2급 지체장애 및 뇌병변, 심장장애를 가진 주민에게는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를 지원하고, 시각장애인에게는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독서확대기,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등을 지원한다.

또한 청각장애인에게는 시각신호표시기와 진동시게, 청취증폭 기능이 내장된 헤드폰을 지원하며,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거나 근육병 등을 앓고 있는 1, 2급 지체장애 주민들에게는 자세보조용구,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기립훈련기,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5종 중 필요한 것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군 생활보장 최동철 담당은 “중증장애가 있는 주민들에게 보조 기구는 장애를 가진 주민들의 활동영역을 넓히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군에서는 지원을 점차 확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보조기구는 해당 읍면 사무소를 통해서 신청하면 되며 무주군은 5월 20일까지 대상자를 확정해 6월 중 지원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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