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리적 결정 위한 헌정사상 대법원 현장검증 첫 사례

지난 29일 김제시와 부안군이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 방조제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소송(2010추73) 재판을 맡은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새만금 지역을 방문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이날 검증에는 대법관 4명을 비롯해 원고인 김제시, 부안군과 피고 안전행정부, 보조참가인 군산시, 법률대리인, 관계자, 언론사 취재진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실시된 검증은 새만금 3,4호 방조제 군산시 관할결정에 반발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김제시·부안군이 2012년 11월 대법원에 공동으로 요청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

주요 검증 대상지로는 ▲다기능부지 ▲신시33센터 ▲새만금홍보관 ▲농업용지5공구 ▲심포항으로 이동하며 약 4시간여에 걸쳐 이루어졌다.

대법관들은 주요 현장에서 안행부가 내린 행정구역 결정의 의미와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 측면에서 해당 결정의 타당성 여부 등을 세밀하게 확인했다.

김제시에 따르면 현장검증 과정에서 다기능부지의 시급성을 이유로 3,4호 방조제 관할결정이 이루어졌지만 현재 미개발 상태다.

오히려 지금 당장 개발이 시급한 김제 농업용지 5공구에서는 2013년 상반기 착공식이 예정되어 있어 본격적인 개발을 위해서 매립지의 전체적 행정구역을 설정해야 한다는 점과 기존의 해상경계선으로 경계획정을 할 경우의 불합리성을 육안으로 보여줄 예정이다.

심포항에서는 3개 시군의 경계 기준이 될 동서2축 간선도로와 만경강을 중심으로 김제와 군산이 자연적으로 경계가 형성되는 있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것이라고 했다.

현장검증에 참석한 이건식 김제시장은 “3,4호 방조제의 군산시 관할결정은 메가리조트 사업의 시급성을 이유로 결정한 것으로 지난 2012년 9월 14일 사업이 전격 해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상경계선은 역사성, 헌법정신, 국제적 관례에도 어긋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심리중인 3,4호 방조제 군산시 관할결정을 취소하고 새만금 지역의 공동발전과 지역간 갈등 해소를 위해 전체구간에 대하여 명확하게 관할결정을 다시 해야한다.”며 “오늘 방문한 대법관들의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보통의 행정기관의 처분의 있을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해 세 번의 재판을 받는 것과는 달리 매립지 귀속과 관련한 지자체간의 소송으로 대법원이 단심으로 판단한다.

해상경계선의 획일적인 적용에서 오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2009년 4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매립지 등의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안행부장관이 결정하고, 관계 지자체의 장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매립지 귀속과 관련한 지자체간의 분쟁은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사건으로 처리했다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매립지 분쟁과 관련해 2009년 이후에도 해상경계선이 적용된 사례가 있으나 이는 개정 이전에 헌법재판소에 제소된 사건들로써 지방자치법 부칙 규정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관장한 경우이다.

이번 새만금방조제 취소소송 사건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신설 규정에 따라 매립지 귀속이 어느 지자체에 속하는 지를 대법원이 가리게 된 첫 사례로써 지자체간 분쟁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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