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기재위 소위 남경필의원이 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 김완주 지사 지속적인 당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로 가능
- 새만금 특별법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첫걸음 의의

19일 새만금특별법 3대 부수법안 중에 하나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새누리당 남경필 의원 발의)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재정소위(위원장 김현미 의원)를 통과했다.

국회 기재위 재정소위는 14시 회의를 열고 33개의 개정법률안 가운데 29번째로 상정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재정소위는 상정된 법률 개정안의 대다수가 모법 시행일이 남았다는 이유로 심의를 미루었으나 해당 개정안은 신속히 처리했다.

김완주 지사는 법안 상정 시작부터 김현미 위원장등 의원 등 여․야의원을 대상으로 개정법률안 통과를 당부함으로써 초당적인 협조를 이루어 냈다.

이번 개정안의 소위통과는 지난해 12월 새특법의 3대 부수법안(국유재산특례재한법,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재정법)개정이 필요한 가운데 새만금 특별법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안 개정의 첫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새누리당 남경필 의원 발의)은 법사위 심사(일정 미정)와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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