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관 해체는 입간판, 현수막, 유해광고물 등

무주군은 5월 중순까지 불법 옥외 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 옥외 광고물 정비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도로교통 안전을 방해하는 광고물을 정비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무주군은 별도의 정비반을 편성해 관내 주요 관광지와 학교정화구역 주변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특히 △교통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입간판(옥상간판, 돌출형 간판 등)과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과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 기타 무허가 · 미신고 광고물, △음란 · 퇴폐적 내용의 문구 등인 적힌 청소년 유해광고물, △공공목적 게시대에 게첨된 상업광고물 등이 우선 정비 대상이다.

무주군 건강휴양도시과 시설지원 권태영 담당은 “불법 옥외 광고물 일제정비의 일환으로 군 청사 주변부터 정비를 하고 있다”며 “각종 광고물이 도시의 미관을 좌우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보행자의 안전과도 직결이 되는 만큼 건전한 간판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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