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 여성기업인 우대 지원 조례 제정

여성친화도시 익산시가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시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 여성경제인의 지위를 확장하고 경영활동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추진하게 됐다.

조례내용은 여성기업인에 대한 지원과 기회균등 보장(안 제5조), 자금지원 우대(안 제6조), 구매활동 촉진(안 제7조), 여성기업지원위원회 구성ㆍ운영(안 제11조), 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안 제12조)등 익산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여성기업인이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조항들로 이루어졌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로 여성기업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익산시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확대, 여성기업의 수 증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조례의 입법예고기간은 4월 19일까지이며 이후 익산시의회 심의를 거쳐 빠르면 5월 중에 공포될 예정이다.

입법예고문은 익산시청 홈페이지 행정정보(입법예고 647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063-859-5224, 577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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