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보건소는 지구 온난화와 난방여건 개선 등으로 각종 감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식품 접객업소 등의 의무소독기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 및 식품 접객업소 의무소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해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시설은 신고된 소독업체로부터 법에서 정하는 횟수에 맞도록 소독을 실시해야한다.

이에 따라 보건소에서는 법정의무소독 대상시설에 대한 점검을 상반기 3월 ~ 6월, 하반기 9월 ~ 11월에 실시함으로써 적정한 소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계몽하여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관내 의무소독 대상시설은 683개소로 호텔 및 여관 120개소, 식품접객업소 84개소, 버스․장의자동차․대합실 30개소, 시장․쇼핑센타 9개소, 종합병원․병원 21개소, 공동주택 82개소, 집단급식소 75개소, 학교(초․중․고․특수학교) 107개소, 사무실용 및 복합건축물 45개소, 보육시설(50인 이상) 110개소로 연 최소 3회 ~ 9회이상의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지난 2월 의무소독 대상시설에 대한 소독실시 안내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보건소 박동기소장은 “의무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미 이행 업체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의무소독 대상시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건강하고 감염병 없는 익산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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