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31일부터 2월 20일까지 지역의 특색있는 사업발굴을 위한 2013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 앞서 사회적기업의 판로 개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라북도,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사회적기업협의회, 상공회의소,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생산제품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제품구매에 적극 동참해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가진 단체(기업) 등을 공모, 심사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인건비, 판로개척,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강점이 있는 단체(기업)를 발굴하고 있다.

예비사회적기업 응모 자격조건은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수행하며, 기업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단체(기업)가 해당된다.

이번 공모에서는 일자리창출사업 신청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동시에 추진하여 신규로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을 지원하는 단체(기업)와, 기존 지정(예비)사회적기업 중 일자리 사업 미참여 단체(기업) 모두 일자리 창출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과 관련하여 도는 오는 2월 4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설명회를 개최해,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 후 지원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지원대상 선정은 도․시군․사회적기업 지원기관 등이 합동으로 현지실사 및 서면검토를 실시하고, 전문가간담회 및 실무심사소위(인터뷰심사)를 거쳐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서면심사(기업대표 인터뷰 등을 반영)를 통해 엄격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전라북도에는 111개(인증 47개, 전북형 50개, 부처형 14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활동 중에 있다.

앞으로도 지역 특색을 살린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을 통해, 공익성과 수익성을 갖춘 지속가능한 전라북도 대표 사회적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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