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대책 상황실' 운영 등 물가관리 추진 체계 구축
-28일부터 2월 8일까지 설 성수품 수급 안정 등 집중 지도 점검
-소비자단체, 상인회 등과 자발적인 시민운동 전개

전라북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의 수급불안과 설명절 수요 증가 등으로 물가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 28일부터 2월 8일까지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상황실장 행정부지사)을 설치하고 설 명절 대비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설명절 특별대책 기간동안 설명절 22개 품목을 중점관리대상 품목으로 선정하고 관계 기관과 협조를 통해 정부 비축물량 방출 확대 등 수급을 조절하고, 가격 모니터링 실시를 강화하는 등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농수축산물의 경우. 쌀, 무, 배추,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명태, 고등어, 갈치, 조기, 오징어, 밤, 대추 등이며 개인서비스는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찜질방 이용료, 삼겹살(외식), 돼지갈비(외식) 등이다.

이 기간 동안 道는 주2회(월․목요일) 가격조사를 통해 가격표를 작성하고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수급불균형 제수용품에 대해서는 산지출하 확대와 정부 비축물량 확대를 건의해 물가인하 조치를 병행한다.

또 공급이 충분한 제수용품(돼지고기, 소고기 등)에 대해서는 농․축협을 통한 할인판매 등을 통해 적극적인 구매․이용을 권장해 농가에 소득향상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해 시․군과 농협 등에 성수품 직거래장터 92개소를 개설하고, 수급불안 품목 중심으로 설 직전 직거래 및 특판 행사를 통한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고, 정보화마을, 지역명품숍, 도, 시군 홈페이지 등 전자상거래 확대 등을 통해 산지 직거래 정보 및 조기 출하상품 등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 농산물 시장에 활성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행위 등에 대하여 경찰과 세무서, 공정위,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원산지 및 가격표시 미이행, 표시요금 초과징수, 사재기 및 담합행위 등 불공정 상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설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보다 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민들이 즐겁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성수품 중심으로 물가 관리 대책을 마련했다.”며 "주부물가 모니터단, 소비자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앞장서 과소비 추방 및 합리적 소비문화 확산을 통해 물가안정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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