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31일까지 시․군에 신청

전라북도는 도내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2014년도에 지원할 농림수산사업에 대해 2013년 1월 31일 까지 시․군청,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각 농업 관련 유관기관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농림수산사업은 크게 자율사업과 공공사업으로 구분되며, 신청대상 사업은 총 98개 사업으로 자율사업 72개 사업, 공공사업 26개 사업이다.

자율사업(72)은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농림수산관련산업종사자등이 자율적으로 선택․신청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공공사업(26)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이 공공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광역경제권특별회계 9개 사업은 광특회계 예산신청시(5월초)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2014년도 농림수산사업 신청 요령은 사업을 희망하는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수산업 관련종사자 등이 시․군청, 읍․면․동사무소,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에 비치되어 있는 2013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에서도 확인 가능)를 참고하면 된다.

시․군청(농업관련 사업부서), 읍․면․동사무소,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군 및 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2014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농림수산사업은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의 신청을 통해 사업예산을 반영하고, 이를 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상향식 지원체계이기 때문에 농업인 등의 신청이 없으면 사업을 지원할 수 없다"면서 "사업을 희망하는 도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은 1월말까지 꼭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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