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소비자상담기관 2012년도 3만6292건 접수 처리- 전년도 3만1607건 대비 14.8%(4,685건) 증가
▶'1372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으로 타시․도 지역 상담 급증
▶ 상담 품목 중 ‘의류․섬유 등 신변용품’ 전체의 13.1% 차지

2012년도 전북지역 소비자상담기관을 통한 소비자상담 피해접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道 소비생활센터를 비롯해 주부클럽 14개 시군지부, 주부교실 등 도내 소비자상담기관에 물품의 사용 및 용역․서비스의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불만과 피해 접수신청 건수는 총 3만629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에 이들 기관에 접수된 3만1607건보다 4,685건(14.8%) 늘어난 수치다.

도내 상담기관별 접수현황에서는 주부클럽 14개 시·군지부에 접수된 건수가 3만3019건으로 가장 많으며, 주부교실 전북도지부 1,703건, 道 소비생활센터 1,570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접수사례가 다소 늘어난 이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72(일상처리)을 이용해 전국에 소재한 상담기관들을 네트워크화 한 ‘1372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으로 타지역 소비자상담 접수가 전년도 대비 45.6%(6,988건)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 상담건수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상담 접수방법에서는 ‘전화’를 이용한 건수가 3만5393건(97.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방문’ 785건(2.2%), ‘인터넷상담’ 78건(0.2%), ‘우편’ 27건(0.1%), ‘팩스’ 9건(0.0%) 순이었다.

접수자의 성별에서는 ‘여성’ 1만9373건(53.4%), ‘남성’ 1만6919건(46.6%)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6.8%p 많았다.

거주지역 접수에서는 ‘전라북도’가 1만3978건(38.5%)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6,668건(18.4%), ‘경기’ 4,993건(13.8%), ‘광주’ 2,880건(7.9%), ‘전남’ 1,932건(5.3%)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 피해구제에 대한 요구사항별 접수 현황으로는 단순 상품 구매 정보나 사업자와의 분쟁 상황에서 처리 규정 및 대처 방법 등 ‘기타단순문의·상담’이 8,028건(22.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의 해제·해지’를 원하는 상담이 7,479건(20.6%), ‘품질 및 A/S’ 관련 상담이 6,713건(18.5%), ‘가격·요금·수수료’ 4,550건(12.5%), '사업자의 기타부당행위‘ 3,691건(10.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1,788건(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 청구 품목을 크게 ‘물품’과 ‘서비스’로 나누어 살펴보면, ‘물품’ 관련 상담이 2만14건(55.1%)이고, ‘서비스’ 관련 상담이 1만6278건(44.9%)으로 ‘물품’ 관련 상담이 ‘서비스’ 관련 상담보다 10.2%p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의류․섬유 등 신변용품’이 4,753건으로 전체의 13.1%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정보통신서비스’ 품목이 4,001건(11.0%)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금융’ 3,241건(8.9%), ‘정보통신기기’ 3,104건(8.6%), ‘문화·오락서비스’ 2,383건(6.6%), ‘식료품&기호품’ 2,076건(5.7%), ‘기타서비스’ 1,840건(5.1%), ‘토지·건물 및 설비’ 1,665건(4.6%), ‘운수·보관·관리서비스’ 1,144건(3.2%), ‘보건·위생용품’ 1,095건(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세부별 접수로는 ‘대출’ 관련 상담이 2,540건(7.0%)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출’ 중에서도 ‘부동산담보대출’ 상담이 1,529건(4.2%)을 차지했다.

이는 지난 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대출 거래시 은행이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환급하도록 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은행측에서 조정 결정 수락을 거부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 소송지원변호인단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소송 지원을 해주면서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접수로 인해 해당 품목 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외에도 ‘통신기기’, ‘회원권’, ‘인터넷서비스’, ‘간편복&신발’, ‘이동통신’, ‘세탁서비스’, ‘화물운송서비스’ 등은 매년 상위권에 있는 품목으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일반거래와 특수거래로 구분하고 있는 판매방법별 접수현황에서는 대면 거래방식의 ‘일반거래’가 2만5250건(69.6%), ‘특수거래’ 1만1042건(30.4%)이었다.

특수거래 중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상담은 4,396건(12.1%)으로 가장 많은 접수를 보였고, 방문판매 2,812건(7.7%), 기타 통신판매 1,480건(4.1%), 텔레마케팅 1,336건(3.7%), TV홈쇼핑 784건(2.2%), 노상판매 165건(0.4%), 다단계판매 69(0.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민원처리결과로는 ‘분쟁해결기준설명’, ‘법·제도설명’, ‘피해구제절차(내용증명발송등)안내’ 등 ‘상담·정보제공’이 2만9815건(82.2%)에 달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환급’, ‘계약해제·해지’, ‘수리보수’, ‘계약이행’ 등 ‘피해처리’가 6,324건(17.4%), ‘조정 및 이관신청’이 153건(0.4%)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관계자는 “소비자의 충동구매와 계약 부주의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소비자 스스로의 피해예방 노력과 건전한 소비생활의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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