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고위반자 39명 적발돼 과태료 및 과징금 2억570만원 부과

부안군이 부동산 거래 시 관련규정을 준수해 과태료 부과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군은 지난해 부동산거래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고위반자 39명을 적발해 과태료 및 과징금 2억57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유형별 신고위반자로는 거짓신고자 30명, 실명등기 위반자 7명, 등기 해태자 2명 등이다.

명의신탁자의 경우 사법기관에 형사고발했으며 거래가격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는 공평과세실현 및 부동산투기방지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토지 또는 건축물, 분양권 등을 거래했을 경우 60일 이내에 군에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신고 및 지연신고자는 500만원 이하, 거래대금지급증명 등 자료 미 제출자는 2000만원 이하, 거래가격을 거짓 신고한 자는 취득세의 1.5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타인명의로 등기하면 부동산가격의 30%이하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내 미등기시 기준금액의 100분의 30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에 편승해 외지에서 전화로 영업하는 기획부동산업체에게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부동산거래 서류를 직접 발급받고 등록된 중개업소의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해야 한다.

한편 부안지역의 지난해 부동산거래내역은 전년도 보다 15%감소한 7495필지로 8,862천㎡규모의 면적이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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