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주택가격 전년 대비 2.17% 인상 -

▲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회

임실군은 9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13년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정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부동산평가위원, 감정평가사, 관련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는 임실군 관내 전 주택을 대상으로 용도지역 및 이용 상황별로 대표성을 갖는 표준주택 580호에 대한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심의 결과 임실군 표준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2.17% 수준으로 인상되었는데, 그 요인은 현재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아 이를 현실화할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금년 4월 말에 공시하게 될 개별주택가격도 같은 수준으로 인상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심의한 표준주택가격은 오는 31일 국토해양부장관의 결정․공시를 시작으로 국토해양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들은 3월 4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 재무과나 읍.면사무소 또는 국토해양부 토지평가과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의신청된 건은 재조사하고 가격이 조정된 주택은 3월 20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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