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군민대상 84가구 배부
- 이달 3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서 배부
- 가구당 약 47만원씩 지원, 오는 2021년 4월 30일까지 연탄으로 교환
-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덜 듯

[투데이안] 무주군이 저소득층 군민들을 대상으로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연탄쿠폰을 배부한다고 26일 밝혔다.

무주군은 관내 취약계층(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약 3,900만 원 상당의 연탄쿠폰을 배부 중에 있다.

올해는 가정 난방용으로 취약계층 84가구가 지원 혜택을 받게 되며, 가구당 지원액은 47만 2,000원이다.

연탄쿠폰은 장당 23만 6,000 원씩 2매가 발급되며 사용기간은 배부일(20년 11월 24일~11월 30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로 연탄공장 또는 연탄 판매점에서 연탄으로 교환하면 된다.

이로써 가정 난방용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무주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은 저소득층 난방비에 대한 부담이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탄 쿠폰은 재발급이 불가하고 타인에게 양도나 현금화 등 부정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용 시 유의해야 한다.

산업경제과 박진규 투자유치팀장은 "연탄쿠폰을 통해 관내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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