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 전북 김제시는 신종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운수 종사자들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지원사업을 지난 15일부터 오는 11월 6일까지 신청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로 등록한 업체의 운수종사자 중 올해 2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60일 이상 누적 근무한 운수종사자로 지원금은 1인당 50만원으로, 김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신청 방법은 재직자의 경우 사업자가 일괄 신청하고 퇴직자는 본인이 직접 김제시청 교통행정과로 신청하면 된다.

김제시 교통행정과장 서재영은 “이번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의 여파로 관내 운수업계가 눈에 띄게 위축되고 있어 걱정이 크다”며 “이번 지원이 운수종사자의 생계와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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