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 김제시(시장 박 준배)는 오는 2021년부터 상수도 요금 감면대상을 확대 시행한다.

우리시 출산장려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저소득 및 사회취약계층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자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개정해 준비했다.

기존의 감면대상에서 확대된 대상은 다음에 해당하는 가정용 수용가이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김제시 관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20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감면을 희망하는 시민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하수도 담당자를 통해 안내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와 각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중복해 감면받을 수는 없다.

감면은 신청한 수용가만 적용되며, 2021년 1월 이후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월 사용요금에서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3,400원이 감면되며, 5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이 감면돼 기본요금이 적용된다.

자세한 문의는 김제시청 상하수도과 상수관리담당 063-540-352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투데이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