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접수

[투데이안] 김제시는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514필지에 대해 ‘김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위원장 부시장 강해원)’ 심의를 완료하고 오는 30일 결정·공시하며,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상반기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변경된 토지특성를 반영하고, 용도지역별 지가변동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김제시청 민원지적과나 읍․면․동 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감정평가기관의 재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12월중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가 각종 세금 및 부담금 과세 표준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반드시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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