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 부안군이 올해부터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투명 페트병 별도배출 사업에 참여한다.

환경부의‘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으로 올해 공동주택은 12월부터, 단독주택은 내년 12월부터 투명 페트병의 별도배출이 의무화된다.

투명 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은 전국에서 7개 지자체가 참여하며 전라북도에서는 부안군이 최초로 참여한다.

부안군은 11월말부터 투명 페트병을 별도배출 할 수 있는 분리수거함 120여개를 관내 공동주택에 배치하고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부안군 환경과장은 “고품질 제품으로 재활용 가능한 투명페트병의 분리배출 문화 확산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며, 부안군이 자원순환 사업에 앞장서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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