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 부안군은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다음달 6일 오후 6시까지로 신청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가구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 기준 완화로 25% 이하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 가구 131만 8000원·4인 가구 356만 2000원)와 재산 3억원 이하 기준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기초생계 급여, 긴급복지 생계급여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 고용 유지 지원금, 청년 특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택시(법인/개인) 등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는 제외된다.

신청서류도 간소화 돼 국세청 등 공적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소득증빙서류 외에도 추가로 통장 거래내역서 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를 소득증빙 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지원금은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하되 소득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 지급하고 25% 이하인 경우는 예산범위 내에서 소득 감소율이 높은 순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긴급생계지원 기준 완화에 따라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읍면 현장신청에 적용되는 요일제도 해제해 대상자의 신청 편의와 신속한 신청·접수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