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외·봉덕·유유지구 소유자 의견 모두 반영

[투데이안] 부안군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서외·봉덕·유유지구' 지적재조사 이의신청 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허윤범 위원장(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를 비롯한 8명의 위원들이 부안읍 서외리 13-2번지 외 11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토지들에 대한 심의를 서면으로 마쳤다.

이번 심의는 지난 7월 30일 서외지구 등 3개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고, 8월 3일부터 10월 2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12필지로써 이의신청을 하신 토지소유자 요구사항과 인접토지 소유자의 입장을 고려한 이해와 설득을 통해 재측량 한 결과, 모든 요구사항을 반영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군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해 경계를 최종 확정하고, 올해 12월까지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 등기촉탁을 완료해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지급․부과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를 새롭게 측량해 정확한 지적정보를 기반으로 최신 IT기술과 접목해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전환하는 등 한국형 스마트 지적을 완성하는 사업이다.

김종승 민원과장은 “이번 사업지구는 부안읍과 변산면에 소재하고 있어서 소유자들의 관심이 많았고, 재조사측량 결과가 인접 토지의 경계변경에 직결돼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지적불부합지를 해결함으로써 명확한 토지경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주민들에게 이해시켰고, 특히 이번 이의신청토지는 12필 모두 소유자의견을 반영하게 됐다”며 아울러 “ `21년 지적재조사사업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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