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주영은 도의원 5분발언, 반려동물 보호자 알 권리ㆍ선택권 보호 위해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시행해야

 

[투데이안] 반려동물 보호자들에게 진료비를 사전에 공개하는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전주9ㆍ더불어민주당)은 제3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반려동물 치료 시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천차만별이고 사전에 진료비를 알 수도 없는 이른바 ‘깜깜이 가격’ 문제를 지적했다.

국 의원에 따르면 “최근 핵가족과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등으로 반려동물을 가족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며 양육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2019년 기준, 국내에는 전체 가구의 26.2%에 이르는 591만 가구에서 800만 마리에 이르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비를 사전에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은 온전히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는 게 국 의원의 주장이다.

즉, 작년 11월 한국소비자연맹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동물병원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동물병원 진료비는 1회 평균 74,700원을 지출하는데, 약 85%가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또한 동물병원 진료 항목별 진료비는 반려견의 송곳니 발치의 경우 병원별로 5,000원부터 400,000원으로 진료비가 최대 80배나 차이가 났고, 반려동물 복부초음파는 병원별로 최대 13.3배, 중성화수술은 최대 5배, 예방접종은 항목에 따라 2배에서 4.7배까지 차이가 나는 등 진료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경상남도가 지난 10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어, 국 의원은 도내에서도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국주영은 의원은 “도내 전체 가구의 14%에 이르는 11만 가구에서 20만 마리가 넘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며,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진료비용에 대해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또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 표시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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