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9건의 조례에 성평등 참여와 성별에 따른 성별특성 고려해 개정 작업

[투데이안] 고창군이 여성친화도시 정착을 위한 제도적 방향성을 설정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조례개정에 발벗고 나섰다.

고창군 여성친화팀은 고창군 전체 523개 조례에 대해 지난 6월부터 5개월간 외부 전문가를 통해 성별구분과 특성, 성평등 참여 등 5개 항목으로 구분해 분석을 진행했다.

이 중 349건의 조례에서 성평등 참여요소가 배제돼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 각종 위원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한 성평등 참여와 성별에 따른 정책수혜와 수급요건을 반영한 성별특성 등이 고려돼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각 부서에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개정 가능한 조례에 대해 올해 안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여성친화도시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성평등한 기회제공은 물론 성별특성을 반영한 각종 사업 등을 추진해 여성친화도시 정착을 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