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오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35개 동 주민센터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 진행
-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200만원, 매출이 감소한 업종에 100만원 지원

 

[투데이안]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거나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새희망자금 지원 접수가 온라인에 이어 현장접수도 시작된다.

전주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자로 추석 전 문자연락을 받았지만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정보 미비 등으로 1차 신속지급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35개 동 주민센터에서 현장접수를 한다고 22일 밝혔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을 못한 특별 피해업종 소상공인에 200만원, 지난해 연매출액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 상반기 월 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을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이다.

정부로부터 문자 안내를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지난달 24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했다. 신속지급에서 제외됐거나 매출감소 등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난 16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됐다.

현장접수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신분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유형별 추가서류 등을 구비한 뒤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가 적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새희망자금 홈페이지(www.새희망자금.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휴대폰 본인 확인이나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매출감소 등을 확인·검증한 뒤 1~2주 내에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여부 결정 후 7일 이내 사유가 있을 시 다음 달 30일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한 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김병수 전주시 신성장경제국장은 “정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현장 접수센터를 운영한다”며 “접수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력을 동원해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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