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청 소상공인지원과 및 읍면동 사무소 현장접수 실시

[투데이안] 군산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속지급’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읍·면·동 사무소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현장접수센터를 설치해 방문신청을 받는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신청사이트(새희망자금.kr)에 접속해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서류를 구비,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기간은 오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다.

현장접수 시 공통 구비 서류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이며 신청유형에 따른 필요서류는 새희망자금 신청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현장방문 신청 첫 주인 26일부터 30일까지는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6번, 27일에는 2・7번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 둘째 주인 오는 11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는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며 작년 월평균 대비 올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특별피해업종으로 지정된 소상공인이 그 대상이다.

지급 금액은 ‘일반업종’의 경우 100만원이며, 지난 9월 24일부터 ‘신속지급’으로 전국에서 210만명이 수령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로 급격히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만큼 대상자 모두가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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