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대 총선 출마하며 시민께 약속한 김 의원.. 선거 후 고발건 모두 무혐의
- 익산에 클린선거 문화 선도한 쾌거.. 김 의원 “시민을 믿었고, 정의를 믿었다”

 

[투데이안]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 기획재정위)이 15일 4.15총선 이후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모두 무혐의를 받아 ‘익산시민께 드리는 클린선거 약속’을 지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9년 12월 21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돌입하며 깨끗하게 선거를 치르겠다고 익산시민들게 약속했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와 그로인해 벌어지는 소송 등은 시민들에게 정치혐오를 갖게 만드는 악습이라는 판단에서다.

김 의원은 “시민들께서 가짜뉴스를 믿지 않고 진실을 알고 계실거라고 믿고 선거에 임했다”며 “클린선거를 통해 승리함으로써 기존의 악습을 떨쳐내고 익산에 깨끗한 선거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초선 도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기간 동안 무분별한 의혹 제기와 음해성 공격에 시달리면서도 끝까지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선거를 치렀으며, 결국 승리를 일궈냈다.

선거 이후 김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주장의 고발이 이어졌으나,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최종 불기소처리 했다. 김 의원은 성실히 검찰 조사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벗어난 김수흥 의원은 “모진 고통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익산시민만 믿고 걸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할 뿐이며, 앞으로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치를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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