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국내 식중독 발생 건수는 1,512건, 환자 수는 30,257명
- 동 기간 군장병 식중독 발생사고는 139건, 환자 수는 3,790명으로 전체의 12.5%에 달하는 수준
- 예비군 훈련 때 먹는 도시락(급식 포함) 업체 85개 중 44개 업체 해썹 미인증
- 식약처가 군장병·예비군 군납식품 안전성에 보다 주도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투데이안] 국내 식중독 발생 환자의 12% 이상이 군장병이고, 예비군 훈련 때 먹는 도시락(급식 포함) 업체의 절반 이상은 해썹 미인증 업체인 것으로 드러나 군납식품 안전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8월) 국내 식중독 발생 건수는 1,512건으로 관련 환자 수는 30,257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군장병의 식중독 발생 건수는 139건, 환자 수는 3,790명 발생해 국내 식중독 발생 환자의 12.5%에 달하는 실정이다.

또 예비군 훈련 때 지급되는 도시락(급식 포함)업체 85개 중 44개 업체는 해썹 인증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군납식품 안전관리는 국방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범정부 식중독 대책협의기구'를 주관해 운영중인데, 국방부는 이 협의기구의 참가기관으로서 연간 2회 정도 참가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용호 의원은 “군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주로 국방부 중심으로 군납식품관리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식중독 환자의 10% 이상이 군장병이고 예비군 도시락 납품업체의 절반 이상이 해썹 미인증 업체라는 점은 군납식품의 안전성에 보다 더 많은 관리감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정부 식중독 대책협의기구'가 운영중이지만, 국방부가 군납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위생점검이나 위생교육을 요청해야만 응하는 정도로는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군장병의 건강은 국방력과 직결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식중독에 걸린 군장병 환자 수가 3,700명이 넘고 있다. 두 부처 협의를 통해서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군장병과 예비군들이 식중독 발생률을 낮추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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