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낚시활동 성수기 도래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투데이안]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가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낚시어선과 레저기구의 불법행위와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해양사고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11월 8일까지 4주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출입항 미신고(신고없이 수시입출항 및 승객 허위신고 행위), 영업구역 위반(영해외측 불법영업, 시도 경계침범 행위 등), 고질적 안전위반 행위(구명조끼 미착용, 음주운항, 정원초과 등) 및 최근 낚시관리법 개정사항으로 영업중 선장의 낚시행위 등 이다.

특히, 정원초과, 음주운항, 영업구역 위반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는 강력 단속하고 기타 경미한 생계형 위반행위는 계도위주 단속활동을 펼쳐 해상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해양사고를 사전 예방키로 했다.

또한, 전국적인 코로나19확산에 따라 이번 단속활동의 대상인 낚시어선과 레저기구는 밀집․밀접․밀폐의 특성으로 코로나19 감염위험성이 높으므로 경각심 제고(거리두기 등)를 위한 대공망 이용 단속 사전 안내 활동 강화 및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당부 홍보․계도 활동을 병행하기로 했다.

부안해경 관계자는“불법으로 낚시어선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시에는 낚시어선업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도 있다”며 “안전한 바다낚시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낚시어선 불법행위 근절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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